시장 상황 및 전망
▪ 경제 전망
1월 글로벌 금융시장은 초반 미국 ISM제조업지수 및 서비스업지수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12월에 이어 위험자산의 강세현상이 두드러졌으나 12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고 FRB도 베이지북에서 고용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소폭의 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일본이 유럽 국채 매수의사를 밝히면서 유로존 위기우려가 감소하고 미국계 은행의 실적 호조로 관련 금융주가 호조를 보이며 위험자산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중국은 지난해의 긴축기조를 이어가며 14일 50bp의 지준율 인상을 단행한다고 밝혔으며, 11월부터 3개월 연속 지준율을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대형은행은 19.0%, 중국 4대은행(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은 19.5%의 지준율 적용을 받는다.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중국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추가 긴축 여부는 20일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 현황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은 일본이 유로존이 발행하는 국채에 대하여 매수의사를 밝히면서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 스페인의 등급하향 우려 지속되고 있는바 당장은 한숨을 돌리고 있으나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국내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25bp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 이는 정부의 전방위 물가대처에 대응하는 의미가 있으며, 올해 물가상승률이 3%대 중반이 예상됨에 따라 미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금리인상은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 및 물가를 보아가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에 이미 올해의 금리인상폭을 75~100bp 수준으로 예상한 바 있어 그에 따른 통화당국의 의지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인상을 전후하여 달러/원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환율강세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시장 매수세 또한 향후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글로벌 자금동향은 채권의 경우 전월에 이은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라 위험자산인 주식 및 원자재가 지속 강세를 보이는 형국이나 실업률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위험자산의 상승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며, 채권의 추가 금리상승이 제약되는 모습이다. 원자재 시장은 그 동안의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안전자산인 금의 강세가 지속되었으며, 유로존 우려 완화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온스당 1360불선에서 등락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금은 신흥시장국 중앙은행의 수요 등 지폐신용경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기초수요는 여전히 견실한 것으로 보여 일정 부분의 포지션 보유는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원유의 경우는 경기관련 원자재의 대표로서 경기회복기대감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강세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월 금융시장은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긴축기조에 대한 경계감도 병존할 것으로 보여 위험자산에 대한 추가 상승 여부는 경제지표나 기업실적 양호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는 이어지겠지만 상승 속도에 대하여는 전술한 바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경기관련 원자재의 추가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식 전망
2월 국내 주식시장은 1월에 이어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달러-원 환율의 강세에 따른 외국인의 매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기회복기대감 또한 눈 여겨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경기회복이 기대감에 그칠 경우 국내주식시장은 추가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미국 경기회복이 확실해질수록 외국인 투자자금의 미국으로 환류 현상도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일단은 전자의 가능성이 커 보이며,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 요소가 더 많은 것으로 보여 기존의 신흥시장 강세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유지한다. 한편, 중국의 긴축기조로 인한 국내기업의 수출 위축 가능성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위안화의 강세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국내 자본재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은 일정 부분 긴축기조로 인한 수요위축의 부분을 상쇄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월 주가예상범위는 코스피 기준 2050~2150을 전망하며, 환율과 경제지표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 2050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 2150선 위로 단기급등 할 경우에는 일부 이익실현 하는 전략을 권한다.
▪ 채권 전망
1월 채권시장은 전월의 국고3년 물량 스퀴즈 현상에 따른 금리 급락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3~5년물 공급 정상화를 언급하여 월 초반 금리가 3.50%대로 상승하였다. 이후 3.50~3.60%의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의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자 금리가 급등하여 3.60%대 후반을 등락하는 모습이다. 현재 채권시장은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에 따른 자산 재편의 영향으로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 환율 동향에 따라 매도세가 지속될지 여부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월에 보험사의 RBC(Risk Based Capital)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기금과 함께 장기투자기관의 매수세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2월 채권시장은 국고채 3년물 기준 3.40~3.80% 범위의 박스권 등락이 예상된다. 우량 회사채는 금리인상 사이클의 본격화에 따라 이자수익 위주의 만기 1.5년 이내의 짧은 듀레이션을 동반한 캐리전략이 매력적일 것으로 보이며, BBB+이하의 회사채에 대한 Credit 투자는 계속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외국인 매수세 변화에 따른 금리와 환율의 관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 환율 전망
1월 달러/원 환율은 미국 경기회복기대감으로 인한 글로벌 위험자산 강세에 따른 꾸준한 주식시장으로의 외국인 자금유입과 유럽발 재정위기 우려 완화로 2100선을 전후로 박스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이다. 향후 달러/원 환율은 외국인의 주식시장 매수에 더하여 원자재가격, 특히 원유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러한 요인이 경상수지 흑자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월 달러/원 환율은 달러당 1,100~1150원의 박스권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산운용전략
2월 자산운용전략은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현상과 경기지표 및 기업실적발표를 주시하는 가운데 1)투자자별로 자신의 투자성향(기대수익/위험)에 맞는 적정 포트폴리오를 선택한 후 선택된 자산배분비중에 충실히 따를 것과 2) 주식은 ELF투자 유효 및 KOSPI 2050선에서의 분할 매수 3) 채권은 지나친 크레딧 투자 지양 및 절대금리 측면에서 유리한 1.5년 이하 위주 우량회사채의 만기보유 전략 4) 원자재는 당분간 경기회복 기대감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기대 전망에 따라 조정 시 분할매수를 추천한다.
한상언/CFP, 신한은행 PB고객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팀장
*상기 시장전망은 당행의 공식적인 전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상언의 꿈을 이루는 재테크 에서 "한구경제
한국경제
Friday, February 11, 2011
돈되는 보험재테크
험상품의 변경주기가 1년을 유지하던 것이 6개월로 줄어들었고, 최근 들어서는 3-4개월로 줄어들고 있다. 보험상품의 변경에는 제도의 변화, 보장금액의 변화 등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위험률과 이율 등의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의 변경이다.
2009년 하반기에도 각 상품별로 많은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상품이 변경될 때마다 유리하게 된 경우가 없지 않았으나, 대부분은 보장금액이 축소되거나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변경 후가 오히려 불리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변경되는 내용을 잘 파악하여 관심 있는 상품의 변경 전후를 잘 따져 가급적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의료실비보험(실손의료비)
: 실손의료 표준화 시행(보장비율, 보장한도 축소, 자기부담금 확대)
의료실비보험은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4월에 보험료가 오르는 변경이 있었고, 8월에는 실손의료비 관련 제도 변경으로 보장내용이 축소되기 시작하였으며, 10월부터는 신계약부터 보장금액의 축소와 일부 내용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공통으로 적용될 표준화안이 현재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표준화 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표준화 내용(최종 확정안은 아님)
• 상해입/통원형, 질병입/통원형, 종합입/통원형 등 6종류의 상품별 조합으로 운영
• 상해 입원 및 통원은 직업등급 적용
• 입원 보장한도 : 5,000만원 이내
• 통원 보장한도 : 외래 및 약제비 포함 30만원 이내
• 상해 / 재해 용어 : 법령 용어인 ‘상해’로 통일
• 면책범위 : 한방 통원의료비 등 보장확대, 구체적인 열거방식으로 일원화
• 상품명칭 : 실손의료비를 담보하는 상품에 ‘실손의료비’ 반드시 명기
(예, 알파플러스보장보험(실손의료비보장형))
이 표준화 내용은 10월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면서 8-9월 가입자의 경우에도 3년 후 갱신시에는 이 내용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9월까지 가입을 하면 3년간은 100% 보장에, 입원시 최고 1억원, 그리고 통원시에도 공제금액을 5천원 정도로만 적용 받게 된다.
이러한 보장을 단 3년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 정액보장 ⇒ 실비보장 변경, 중상해보장 추가
운전자보험의 변경 예정사항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형사합의금의 실비보장으로 전환과 운전자 시장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중상해 사고에 대한 보장추가이다.
형사합의금액은 그동안 사망시 최고 5천만원 부상시 최고 2천만원까지 사고의 경중이나 합의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보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 악용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되어 실비로 변경되게 된다.
빠르면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금의 실비로 변경과 동시에 2월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 판결로 관심이 많았던 중상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험사에 따라 기존 가입자에게 추가 부가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병남의 돈되는 보험재테크 : 한국경제
2009년 하반기에도 각 상품별로 많은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상품이 변경될 때마다 유리하게 된 경우가 없지 않았으나, 대부분은 보장금액이 축소되거나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변경 후가 오히려 불리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변경되는 내용을 잘 파악하여 관심 있는 상품의 변경 전후를 잘 따져 가급적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의료실비보험(실손의료비)
: 실손의료 표준화 시행(보장비율, 보장한도 축소, 자기부담금 확대)
의료실비보험은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4월에 보험료가 오르는 변경이 있었고, 8월에는 실손의료비 관련 제도 변경으로 보장내용이 축소되기 시작하였으며, 10월부터는 신계약부터 보장금액의 축소와 일부 내용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공통으로 적용될 표준화안이 현재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표준화 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표준화 내용(최종 확정안은 아님)
• 상해입/통원형, 질병입/통원형, 종합입/통원형 등 6종류의 상품별 조합으로 운영
• 상해 입원 및 통원은 직업등급 적용
• 입원 보장한도 : 5,000만원 이내
• 통원 보장한도 : 외래 및 약제비 포함 30만원 이내
• 상해 / 재해 용어 : 법령 용어인 ‘상해’로 통일
• 면책범위 : 한방 통원의료비 등 보장확대, 구체적인 열거방식으로 일원화
• 상품명칭 : 실손의료비를 담보하는 상품에 ‘실손의료비’ 반드시 명기
(예, 알파플러스보장보험(실손의료비보장형))
이 표준화 내용은 10월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면서 8-9월 가입자의 경우에도 3년 후 갱신시에는 이 내용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9월까지 가입을 하면 3년간은 100% 보장에, 입원시 최고 1억원, 그리고 통원시에도 공제금액을 5천원 정도로만 적용 받게 된다.
이러한 보장을 단 3년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 정액보장 ⇒ 실비보장 변경, 중상해보장 추가
운전자보험의 변경 예정사항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형사합의금의 실비보장으로 전환과 운전자 시장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중상해 사고에 대한 보장추가이다.
형사합의금액은 그동안 사망시 최고 5천만원 부상시 최고 2천만원까지 사고의 경중이나 합의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보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 악용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되어 실비로 변경되게 된다.
빠르면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금의 실비로 변경과 동시에 2월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 판결로 관심이 많았던 중상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험사에 따라 기존 가입자에게 추가 부가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병남의 돈되는 보험재테크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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