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상품의 변경주기가 1년을 유지하던 것이 6개월로 줄어들었고, 최근 들어서는 3-4개월로 줄어들고 있다. 보험상품의 변경에는 제도의 변화, 보장금액의 변화 등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위험률과 이율 등의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의 변경이다.
2009년 하반기에도 각 상품별로 많은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상품이 변경될 때마다 유리하게 된 경우가 없지 않았으나, 대부분은 보장금액이 축소되거나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변경 후가 오히려 불리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변경되는 내용을 잘 파악하여 관심 있는 상품의 변경 전후를 잘 따져 가급적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의료실비보험(실손의료비)
: 실손의료 표준화 시행(보장비율, 보장한도 축소, 자기부담금 확대)
의료실비보험은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4월에 보험료가 오르는 변경이 있었고, 8월에는 실손의료비 관련 제도 변경으로 보장내용이 축소되기 시작하였으며, 10월부터는 신계약부터 보장금액의 축소와 일부 내용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공통으로 적용될 표준화안이 현재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표준화 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표준화 내용(최종 확정안은 아님)
• 상해입/통원형, 질병입/통원형, 종합입/통원형 등 6종류의 상품별 조합으로 운영
• 상해 입원 및 통원은 직업등급 적용
• 입원 보장한도 : 5,000만원 이내
• 통원 보장한도 : 외래 및 약제비 포함 30만원 이내
• 상해 / 재해 용어 : 법령 용어인 ‘상해’로 통일
• 면책범위 : 한방 통원의료비 등 보장확대, 구체적인 열거방식으로 일원화
• 상품명칭 : 실손의료비를 담보하는 상품에 ‘실손의료비’ 반드시 명기
(예, 알파플러스보장보험(실손의료비보장형))
이 표준화 내용은 10월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면서 8-9월 가입자의 경우에도 3년 후 갱신시에는 이 내용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9월까지 가입을 하면 3년간은 100% 보장에, 입원시 최고 1억원, 그리고 통원시에도 공제금액을 5천원 정도로만 적용 받게 된다.
이러한 보장을 단 3년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 정액보장 ⇒ 실비보장 변경, 중상해보장 추가
운전자보험의 변경 예정사항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형사합의금의 실비보장으로 전환과 운전자 시장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중상해 사고에 대한 보장추가이다.
형사합의금액은 그동안 사망시 최고 5천만원 부상시 최고 2천만원까지 사고의 경중이나 합의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보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 악용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되어 실비로 변경되게 된다.
빠르면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금의 실비로 변경과 동시에 2월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 판결로 관심이 많았던 중상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험사에 따라 기존 가입자에게 추가 부가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병남의 돈되는 보험재테크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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